'마약류' 먹으면 수능 대박? 수험생 상대' 불법광고' 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현시점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광고하거나 유통·나눔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 사이트 등으로 되파는 것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9 12:12:28
약사법 위반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온라인 판매처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수요가 늘어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32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을 통해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에 총 3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에서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로 적발됐다.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20 09: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