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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현시점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광고하거나 유통·나눔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 사이트 등으로 되파는 것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1-09 12:12:28
수정 2023-11-09 1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