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번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8 12:41:57
검찰, 양육비 미지급 사례 판결에 항소
양육비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배우자 김모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총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21년 12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전 남편인 A씨를 고소했다.검찰은 A씨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고,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미지급한 점 등을 확인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6:13:57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는
2021-12-23 13:49:12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추징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했으며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설립 첫...
2018-03-23 1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