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등 어린이완구·실내용품 40개서 유해물질 검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어린이 장난감인 '액체괴물'과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4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내 놀이, 여가용품 등 언택드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 완구·실내용 텐트·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40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173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내린 40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하고 KC 인증 등을 취소했다. 산도(pH) 기준 위반이나 KC 표시,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 의무 위반 제품 173개 제품은 수거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이 중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붕소가 다량 함유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한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트램펄린 13개 제품 등은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4 13:31:01
국표원, 어린이 완구·유모차 등 86개 제품 '리콜명령'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완구와 유모차,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무더기 리콜명령 처분이 내려졌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과 봄나들이 계절을 맞아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천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완구 15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천473.3배나 높은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 ∼ 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으로 인해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는 가림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 가림막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 배 많이 나왔다.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은 8개 제품의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나왔다.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낼 수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비에스코리아의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7배, 피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발출량이 45.4∼66.8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인
2019-04-30 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