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완구와 유모차,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무더기 리콜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과 봄나들이 계절을 맞아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천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완구 15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천473.3배나 높은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 ∼ 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으로 인해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는 가림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 가림막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 배 많이 나왔다.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은 8개 제품의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나왔다.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낼 수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이 발견됐다.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비에스코리아의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7배, 피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발출량이 45.4∼66.8배 초과했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7∼352배 많이 나왔다. 또 온열벨트와 발열조끼 등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은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보다 최대 65K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이 우려됐다.
에어프라이어 'HNZ-QK2000MAF' 등 전기오븐기기는 4개 제품에서 전원코드 등의 온도상승 폭이 최대 37.9K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정성시험에서 기준 기울기 미달로 고령자가 사용 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국표원 제공)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