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폐원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폐원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2020-06-08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