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폐원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폐원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한다.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6-08 16:00:01
수정 2020-06-08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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