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처음으로 남성보다 여성 비중 높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이 남성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7935명으로, 전체 31만3296명 중 50.4%를 차지했다.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의 수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2년에는 49.4%, 2021년에는 48.1%였다.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서울(54.4%), 인천(53.6%)이 뒤를 이었다. 경북이 44.1%, 제주가 44.2%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간부급인 1∼4급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18.8%였다. 1∼4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2021년 13.3%, 2022년 15.4%로 꾸준히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비율이다. 1급의 경우 전체 7명 중 1명(14.3%)만이, 2급은 88명 중 3명(3.4%)만이 여성이다. 3급은 433명 중 55명(12.7%), 4급은 3천341명 중 668명(20%)이 여성이었다.시도별로 살펴보면 1∼2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1·2급 각 1명)와 경남·제주(2급 각 1명)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산·충북·경북에 1명씩 있다.1∼4급 공무원의 경우 부산이 35.1%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24%, 울산이 24.4%로 뒤따랐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10%), 전남(11.4%) 순으로 나타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04 09:13:07
난임치료 여성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최대 2일 더 쉰다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이틀 특별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중 어느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만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경우 총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만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대된다.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간근무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11시간)로 확대된다.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
2021-09-16 13: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