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이틀 특별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고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중 어느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만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경우 총 휴가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임신 만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8시간) 임산부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야간근무 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11시간)로 확대된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일본,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16 13:20:51
수정 2021-09-16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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