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7일 쉰다"...'꿀 연휴' 언제 또 오나?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어진 6일간의 '황금연휴'가 끝났다. 다음 황금연휴는 몇 일간 쉴 수 있을까? 이번 추석 연휴보다 길게 쉴 수 있는 명절은 2년 뒤인 2025년 추석이다. 2025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을 포함해 7일간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주말과 겹쳐 10월8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별도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7일 간 내리 쉴 수 있다. 만약 여기에 10월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장 10일 간 연휴가 생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연휴 1~2달 전에 결정된다. 당장 다음 명절인 내년 설 연휴는 2월9일부터 12일까지로 4일 간 쉴 수 있다. 설 명절 당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선정된다. 평일만 놓고 보면 금요일, 월요일 쉬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4 14:13:22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