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 사용 불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현재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1:49:20
시중 염모제 중 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 있어
새치 염색 등으로 염모제 사용량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피부 발진 및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사시스템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 및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
2020-12-23 11: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