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카시트, 중상 확률 줄이는 올바른 착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이용해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48㎞로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 쪽으로 착용한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6세 어린이 모형은 무게 23kg, 앉은키 63.5cm의 조건이었다. 시험결과 카시트에 착석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9.5%보다 20.2%P 높았다. 무엇보다 충돌시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처럼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였다. 실제 사고시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단은 "몸무게와 앉은 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용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핵심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해야 하며,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2020-02-19 09:40:01
광진구, "영유아 안전 카시트 대여해드립니다"
서울 광진구는 구내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 카시트 무료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영유아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됐다. 교통사고 시 몸집이 작은 아이들의 경우 몸이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카시트는 필수다. 구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은 1가구당 1회 카시트 신청이 가능하며, 대여 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요금은 무료이지만 보증금 3만원을 내야하고, 카시트를 반납 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대여 장소는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이다. 대여자 선정 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인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선순위로 한다. 또 기부를 원하는 구민들은 가정에서 사용한 카시트를 구에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카시트는 안전 점검 및 세척 후 카시트를 필요로 하는 다른 구민에게 대여된다. 신청은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05 1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