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까지 40분"...진통 겪던 임신부, 구급차서 출산
인천 영종도에서 한 임신부가 40분 거리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구급차에서 119 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1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서 임신부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남편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운서119안전센터 구급대 소속 김선우(30) 소방사와 박진배(43) 소방장은 신고를 받고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30대 임신부 A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A씨는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지만 평소 그가 다니던 인천 미추홀구의 여성병원까지는 차량으로 40분 이상 가야 했다.분만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었다.간호사인 김 소방사는 임신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곧바로 분만 세트를 준비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양수가 터졌고, 김 소방사는 의사의 의료 지도를 요청해 유선으로 지시받으며 오전 8시 9분께 남아를 안전하게 받아냈다.119대원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미추홀구 병원으로 옮겨져 몸조리를 하고 있다.김 소방사는 "원래 간호사인데다 특별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그나마 수월하게 분만을 유도할 수 있었다"며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혀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출산을 도와 다행"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1 15:50:54
받았다 뺐긴 2억원? 영종도 공무원 '집단 소송'
인천 영종도까지 원거리 출퇴근하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중 1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이후, 이같은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인천 중구청 청사는 현재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나뉘어 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