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창조해 자신의 캐릭터를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가부는 법률 전문가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위험 요인 등을 살피고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아바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2 14:34:34
온라인 플랫폼으로 숙박 예약 전 취소 규정 확인해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숙박 전용 플랫폼은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해당 경로를 통해 계약한 숙박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다. 하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2021-07-09 09: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