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 문란하잖아" 극단 선택 몰고간 10대, 형량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동급생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학생은 2021년 인천에서 일어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양은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그는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
2023-06-21 21:35:34
"완전 왕따 당해" 극단선택 어린이집 교사 통화내용 ‘충격’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해당 교사가 "왕따를 당했다"고 말하는 통화녹음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은 아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생전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내가 과거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유지영씨는 극단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유 씨는 “오늘 완전 왕따 당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거고. 왜 너는 나를 이 일을 시켜. 그러니까 제가 미운털이 박힌 것 같고” “8시 반 출근이면 8시 25분까지 차에 있다가 가요.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냥 난 열심히 일했고. 그냥 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등의 발언을 했다.유 씨는 중3과 중1,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다.남편은 “(아내가)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아내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 사진들보다 어린이집 아이들 사진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유 씨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간 경력을 쌓은 점을 인정받아 주임 교사로 채용됐다고 한다.그러나 동료 교사들은 유씨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주임 교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유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남편은 주장했다. 유 씨는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어린이집측은 따돌림이나 집단 괴
2023-03-16 09:16:46
"왕따 가해자였다" 예비신부 상대가족에 알린 여성 결국...
결혼을 준비 중인 동창생의 상대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였다"라고 알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같은달 20일 오전 9시 8분께 인천의 모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5 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