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 5세 아동, 키워준 외교관 부부 품으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5세 아동이 입양허가 소송 끝에 4년간 위탁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위탁부모로 4년 동안 A양(5)을 양육해온 미국 외교관 부부가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받았다.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으로 지난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는 2019년 6월부터 한 복지 시설을 통해 A양을 정식 위탁 받아 양육했다. 이후 A양과 위탁부모 둘 다 입양을 지속적으로 원했으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가 엄격해 입양이 어려운 상태였다. 앞서 2019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의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위탁부모는 위 기각 취지에 따라 2022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보통 입양절차에서는 위탁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나, 위탁부모가 외국인이라 입양특례법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위탁부모는 같은 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 입양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가 A양에
2023-06-12 16:29:30
코로나19로 북한 고립됐던 외교관들 '탈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평양에 고립돼있던 북한 주재 각국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이 오늘 북한을 탈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40분 고려항공 KOR271편이 평양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 안에는 북한 주재 외국 대사 및 대사관 직원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 이상 약 380명에 달하는 평양 내 외...
2020-03-09 16: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