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다 낼라…병원 갈 때 '이것'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아니라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도 가능하다.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3 17:15:20
내달부터 건보 적용 시 '이것' 제시 필수
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다.지난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이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8 09: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