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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이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8 09:46:40
수정 2024-04-08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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