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운전대 잡은 30대 간호사 결국...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의정)은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45분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앞 도로에서 맞은편 차와 추돌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잠옷 차림이던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고를 낸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하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으며,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이날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남았음에도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3 13:41:01
고속도로 차 안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경찰 "규정 위반"
고속 주행중인 차량에서 아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대구에서 젊은 아빠와 한 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영상에 따르면 옆좌석에 앉은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빠는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하고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영상은 단순 재미로 찍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찰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제보자 A씨는 18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은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경찰은 또 조사를 진행해 아기가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아직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리고 아기를 태우고 주행하던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경찰은 이어 운전자의 신원만 조회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경찰은 시민들이 종종 불법 운전자를 촬영해 제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운전자를 명확히 알아내지 못하면 처
2022-01-18 15: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