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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 안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경찰 "규정 위반"

입력 2022-01-18 15:41:29 수정 2022-01-18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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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주행중인 차량에서 아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대구에서 젊은 아빠와 한 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옆좌석에 앉은 엄마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는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하고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단순 재미로 찍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찰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18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은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상을 확인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조사를 진행해 아기가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아직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그리고 아기를 태우고 주행하던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어 운전자의 신원만 조회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종종 불법 운전자를 촬영해 제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운전자를 명확히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영상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바로 삭제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8 15:41:29 수정 2022-01-18 15:41:29

#아기 , #운전 , #운전대 , #아빠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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