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 명 특별감면
경찰청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종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037명이 대상자다. 적용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천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인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
2022-08-12 13:58:15
"5~6m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는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5~6m 정도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길이 좁고 장애물이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5~6m 전후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5 10: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