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처분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를 빨아오라는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울산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징계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2020-05-29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