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배달앱 판매 식품도 원산지 표시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비대면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이나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 몰과 케이블TV 홈쇼핑, 배달앱 등 통신 판매 식품의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온라인과 배달앱 화면에서의 표시와 별도의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
2020-04-23 1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