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원재료 함량 속인 제조업체 적발
원재료 함량에 관해 실제와 표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식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단속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했다. 특히 영유아용 이유식을 제조하면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를 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 4분기에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4 15:23:01
이제 서민간식 아니다...붕어빵 얼마나 올랐길래
겨울철 서민간식으로 꼽히던 붕어빵 가격이 5년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겨울 붕어빵 2마리 가격은 기본 1천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1마리에 1천원인 곳도 있었다.붕어빵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한국물가정보가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과 호떡 등에 들어가는 주재료 5가지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전보다는 평균 49.2%, 지난해보다는 1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속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붉은 팥(수입산)은 800g 평균 가격이 6천원으로 5년 전(3천 원)보다 100%, 지난해(5천원)보다는 20% 올랐다.밀가루(중력)는 1kg 가격이 1천880원으로 5년 전보다는 46.9%, 작년보다는 18.2% 올랐다.이 밖에 설탕과 식용유, LGP 가스 가격도 5년 전 보다 각각 21.5%와 33.2%, 27.4% 상승했다.한국물가정보는 "실제 반죽에 쓰이는 재료량이나 품목별 추가 재료를 고려하면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4 13:37:36
무료 샘플에 관세 붙을까?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2022-12-06 13:42:00
소스류 제품 원재료 함량 속인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속여 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약 55억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았던 곳이다. 해당 업체는 제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6 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