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원정도박' 슈, 1심서 집행유예…"아이들에게 창피"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고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며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
2019-02-18 16: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