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아기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위탁모 구속기소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위탁모 김 모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됐지만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 아동의 부모는 한 달 가까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
2018-12-05 15: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