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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아기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위탁모 구속기소

입력 2018-12-05 15:08:47 수정 2018-12-05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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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위탁모 김 모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이나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됐지만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았다. 또한 사망 아동의 부모는 한 달 가까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5개월 된 문 모 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에게도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지난 10월 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다. 온종일 고작 우유 200㎖만 준 일도 있었다. 설사로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의 폭행으로 문양은 올해 10월21일 오후 4시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오후 11시40분까지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내원 당시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문양은 결국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문양이 심각한 광범위 뇌 신경 손상(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왼쪽 뒷머리(후두부)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져 머리 안쪽에 피가 고이는 증상), 지주막하출혈(뇌 표면 동맥 손상) 등이 치명적인 뇌손상을 초래했다.

검찰은 김씨가 문양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문양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체중 11.3㎏의 우량아에 속했으나 김씨의 학대 탓에 체중이 10㎏으로 줄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최근 자신이 맡는 아동 수가 늘어 육아 스트레스가 커진 가운데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여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며 A군과 B양도 학대했다. 그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A군을 밀어 넣어 얼굴·목·가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앞서 김씨는 A군 스스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틀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장검증에서 A군의 팔이 수도꼭지에 닿지 않는다는 점, 꼭지를 틀고 1분이 지나서야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점 등이 드러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B양의 경우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욕조물에 전신을 담그는 등 학대했다. 김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삭제됐던 이 사진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했으며 이를 근거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검증, 계좌·통화 분석,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내역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 다른 학대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듯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어린이도 부모의 사정 등으로 학대에 취약할 수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2-05 15:08:47 수정 2018-12-05 15:08:47

#위탁모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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