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인하율은 조정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대신 인하율을 소폭 조정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변경됨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 LPG는 142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인하율을 축소한 뒤 이달 말까지 이를 유지해왔다.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환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소폭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와 관련해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3 11:27:55
정부,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09:13:50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되어 4월 중에 종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6 15:31:20
올해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2 17:40:33
유류세, 올해 연말까지 인하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및 금융실물 부분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6 14:13:01
정부, 10월까지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8월 말 완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 당 1,695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상찮은 하반기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달보다 둔화한 2.3%를 기록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부터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다. 유류세 수입 비중이 큰 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2023-08-16 16:00:03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최초 주택구입 LTV 80%
올 하반기 유류세는 작년보다 37% 낮아지고,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은 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질병·부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7월 시행에 들어가고,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면서 승용차는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3분기 안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LTV 비율이 기존 60%~70%에서 소득,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까지 확대된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격증 발급, 미성년자 판별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정부24 앱으로 주민증 내용을 표출하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
2022-06-30 14: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