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몇 mg 들었지?...곧 낱낱이 공개된다는 '이것'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 세부적인 정보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지난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만약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앞서 우리나라는 202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가 미뤄져 왔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 속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 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 성분 검사 기간이 명시됐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
2025-02-06 17:26:16
기준치의 805배나…중국산 아동 슬리퍼서 유해 성분 검출
중국산 아동 슬리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지난달 31일 중국 펑파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펑파이는 중국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량 상위 아동용 슬리퍼 50개 제품을 구매했고, 몇몇 오프라인 매장에서 12개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이렇게 총 6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이 가운데 53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체 초과율은 85%로, 한 제품은 기준치를 805배나 넘어섰다.프탈레이트는 널리 쓰이는 저렴한 가소제로, 아동의 조숙증과 향후 불임 또는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DEHP와 DBP, BB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유량은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국가표준 규정이다.불합격 제품의 대부분은 광둥성 우촨(吳川) 시에서 생산됐다. 보도 이후 우촨시 당국은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03 16:29:36
"이유식에 카드뮴 등 유해성분 기준 없어"…개선 시급
영유아 이유식과 조제식, 코코아 가공품 등에 관한 유해성분 검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소비·다빈도, 가정간편식 등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만1천706개 품목 중 여러 품목에서 카드뮴, 벤조피렌, 납 등 유해성분이 나온 사례가 있었지만 국내에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특히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되는 영유아 이유식이나 조제식에서 0.001∼0.005㎎/㎏의 카드뮴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다.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그룹1로 분류하는 독성 물질이다.강 의원실은 다만 대만이나 EU(유럽연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다행히 안전한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코코아 가공품에 해당하는 카카오닙스에서 카드뮴이 0.043∼3.732㎎/㎏ 검출됐지만 이는 국제식품규규격위원회(CODEX)와 EU 기준을 초과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이 카카오닙스에서는 납 성분도 0.003∼0.693㎎/㎏ 검출됐으나, 국내 관련 규정은 없다.강 의원은 "벤조피렌, 카드뮴, 납 등은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나 가정간편식에 대해서라도 당국이 기준치를 마련,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8 10:23:40
퍼실, 자가 검사 미실시로 일부 수입 제품 회수 조치
12일 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 중 안전 및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위반한 제품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이 목록에 자가 검사 미시행으로 퍼실이 포함됐다. 위해 우려 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관리 대상이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종 약 2만여 제품이 해당된다. 정부가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퍼실(퍼실 켈 컬러)도 회수 명령을 받았다. 다만 (주)뉴스토아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한해서만 회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판매 금지 요청을 했다.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분으로는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히드 ▲니켈 ▲은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메탄올 ▲벤젠 ▲MIT ▲PHMB ▲PHMG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3-12 1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