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에 개똥 먹인 부부, 학대 영상 직접 촬영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아동이 숨지기 3시기 전까지 학대 영상을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모 부부가 촬영한 학대 영상 속에는 눈 주변을 비롯해 온 몸에 멍이 든 아이가 하의가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모 A씨는 아이에게 손을 올리라고 한 뒤 아이의 팔이 올라가지 않자 "손 올려. 오늘은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물었다. 조카가 갈비뼈 골절로 손을 잘 올리지 못하자 이모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며 괴로워하는 조카를 비웃듯이 말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져서 팔을 올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새벽 3시에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불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기도 했다. 또 아이의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웠다. 심지어 조카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후 강아지 대변까지 먹게 했다. 아이가 먹지 않자 이들은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먹을 것을 강요했다. 이 같은 정황은 부부가 직접 찍었다가 삭제한 영상 20여개에 남아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부는 재판에서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08 13:42:22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자신들이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카 A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한 이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때리거나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에게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A양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친부모와 떨어져 약 3개월 전부터 B씨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B 씨 부부가 친자녀들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8 11: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