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카 A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한 이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때리거나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에게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양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친부모와 떨어져 약 3개월 전부터 B씨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B 씨 부부가 친자녀들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18 11:03:33
수정 2021-02-18 11: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