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2024-07-30 09: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