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던 초등생 이유없이 '퍽'...50대 남성 가방에는
초등생만 노려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A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뒷목을 잡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이던 지난해 8월 23일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C군은 A씨를 마주 보고 걷다가 갑자기 발에 차여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검거 당시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초등생들을 조사한 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30 14:57:05
인천서 사망한 5학년 아이 부모, "훈육 목적으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부과 계모가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며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 부부가 평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A 씨 부부는 7일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당시 사망한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9 09: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