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9 09:18:43
서울시, '깡통전세' 알려주는 상담센터 가동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적정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 안전성 등을 평가해 2일 이내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주거 포털(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씽글벙글 서울)에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18 11: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