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적정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 안전성 등을 평가해 2일 이내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주거 포털(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씽글벙글 서울)에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18 11:48:04
수정 2022-08-18 11: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