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부터 출산 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경기도 김포시가 내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2020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2019-12-23 17:47:24
진안군,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급
진안군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을 임신축하금 형태로 지원한다.군은 출산축하용품을 폐지하는 대신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일 공포했다.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서 임신 20주(5개월)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전입자는 제외된다.신청인은 신청서, 임산부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진안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생 시 첫째 220만원, 둘째 22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또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비용의 90%를 지원한다.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7-05 16: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