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 입장 가능해져
올해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밝힌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따르면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해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했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겼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해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이외에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전화로만 우선 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 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5:52:01
종교시설 입장인원 제한…"미접종자까지 모일 시 30%, 소모임도 4인까지"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으로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모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미접종자도 포함할 때에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때에는 마련된 좌석의 70%만 채울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자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할 때, 기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활동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용인원의 50%를 허용하고, 시설이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해 구성원의 접종 상태나 코로나19 완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10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수칙보다 강화된 조치다.문체부는 "종교계가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종교관련 소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더불어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 또는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현재 수칙에 따라 소모임은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도는 금지된다.종교계의 행사·집회도 전국에 적용
2021-12-17 12: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