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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 입장 가능해져

입력 2024-01-02 15:52:01 수정 2024-01-02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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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에도 등산객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밝힌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따르면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일부 기관·단체에만 입장을 허용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등산과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도 입장이 가능하다.

야영장 입실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해 당초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했던 시간대를 1시간 앞당겼다.

국가보훈대상자(8~14급)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비율을 비수기 주중에 한해 객실 30%, 야영시설 15%로 상향한다. 종전에는 객실 20%, 야영시설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면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 휴양림 현장에서 별도로 징수해 온 온수, 에어컨 사용료를 숲나들e 예약단계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19년 숲나들e 예약사이트가 생긴 이후 4년 만에 새단장한다. 전화로만 우선 예약 가능했던 65세이상(실버) 우선 예약을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새해 달라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다가가고, 정책과 제도들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02 15:52:01 수정 2024-01-02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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