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해결 건수 300인 이상·미만 차이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급증하며 피해 접수도 늘었다. 또한 접수된 내용을 수용해 개선한 사업장 중 종업원수 300인 미만인 경우와 300인 이상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3월에 총 315건이 접수됐으며, 개선이 완료된 경우는 43건인 13.6%에 그쳤다. 이 외에 사업...
2020-10-30 11:32:00
공무원 근무혁신, 임산부‧육아부부 2시간씩 단축근무에 연차저축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
2018-02-23 16:41:45
‘10시 출근’ 활성화, 학부모의 돌봄 부담 덜어낸다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증가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하루 한 시간 줄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방안을 통해 사업주에게 최대 44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오전 10시 출근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조항을 추가됨에 따라,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가 지원된다.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 허용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에 맞벌이·한 부모·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되,초등 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생기는 아동에게는 아이 돌보미와 지역 돌봄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돌봄교실이 어려운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소득수준과 무관한 아이의 비율을 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
2018-02-07 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