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찾겠다" 망망대해 10시간 헤엄친 40대, 도착지는?
중국인 40대 남성이 '자유를 찾을' 목적으로 중국 푸젠성에서 대만 외곽 섬까지 헤엄쳐 왔다고 대만 매체들이 보도했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중국 푸젠성 황치(黃岐)반도에서 헤엄쳐 대만 마쭈(馬祖) 열도의 섬 가운데 하나인 베이간다오(北竿島)에 도착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관광객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남성은 관광객들에게 벌에 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고, 관광객들은 렌장현 당국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베이간 보건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부상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대만 매체들은 전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말린 음식과 옷, 비상약품, 중국 위안화 등을 지니고 있었다. 마쭈 열도를 관할하는 롄장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중국인 40대 남성은 "자유를 찾기 위해" 푸젠성 황치반도에서 마쭈 열도의 베이간다오까지 10시간을 헤엄쳐 왔다고 진술했다. 구글 지도에 따르면 푸젠성 황치반도에서 마쭈 열도 베이간다오까지 직선거리는 약 12㎞에 불과하다. 중국인 40대 남성은 현재 롄장현 검찰에 인계돼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이다. 마쭈 열도는 중국 푸젠성 성도인 푸저우 연안에 위치한 섬으로, 진먼다오(金門島)와 함께 대만의 최전방 섬으로 꼽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7 10:34:12
대체 없는 '종교 수업' 강요하는 학교 9곳..."자유 침해"
서울 시내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 중 9개 학교는 종교수업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대체 수업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와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둔 학교(대학교 제외)는 서울 시내 총 116개교다.이 가운데 9곳은 학생들의 종교 수업 참여가 필수다. 대체수업 등 다른 선택권은 없다. 여기에는 외국어고와 예술고, 미디어고 등 특수목적고 3곳이 포함돼 있다.이들 학교는 모집 요강이나 학교생활 안내 등으로 종교 수업이 의무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하지만 대체 수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10년 대법원 역시 선교목적으로 만든 종립학교(미션스쿨)라도 종교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모 고교가 종교 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박 의원은 "입시가 치열한 특목고의 경우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도 입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종립학교 이념은 존중돼야 하나 이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체 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이 전제될 때의 얘기"라고 짚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4 11:12:01
"기숙사 남학생 '스포츠 머리' 강요는 인권 침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의 두발을 '스포츠형'으로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5일 기숙사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고 A대 총장에게 권고했다.A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국립학교 설치령 및 학칙에 따라 생활관비와 제복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이 학교 재학생은 학교가 기숙사 남학생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한다고 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게,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자르라고 강요했다.학교 측은 과거에 남학생이 '단정한 스포츠머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고, 짧은 두발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2018년 두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계없이 이듬해 1학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남학생의 두발 관련 기준 이행을 강요해왔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 점이 확인됐다 학교 측이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기숙사 지침이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 관련 지적 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인권위는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나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
2022-05-25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