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자전거 행복나눔' 참고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자전거이고...
2018-03-22 14: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