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에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7 14:00:01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 교사, 14일까지 자진신고”
특정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와 관련해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출제체계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1일)부터 보름동안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또 신고내용에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위법한 영리활동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원의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오늘 서울 강남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1 0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