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장기체류도 허용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 및 연고자의 현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법무부는 또 단기 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9 15: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