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
장성군이 전남도와 손잡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나선다.장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높은 주거비 부담이 삶의 질을 악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와 장성군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배려해 살기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적어도 1명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매년 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 받는다.군은 상반기에 신혼부부 4세대와 다자녀 가정 33세대, 총 37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 구성원 수와 부부 합산소득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인구정책담당자는 "우리군은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 청년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이다"라며,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
2019-03-18 10:11:34
장성군, 올해부터 난임 지원 확대
전남 장성군이 올해부터 지원횟수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확대 실시되는 해당 사업은 난임 시술 지원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10회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실시한다. 또한 그 동안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3회씩을 더해 모두 10차례 지원한다. 시술비는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한방치료도 돕는다.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과 보관 비용을 지원 항목에 추가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대상은 장성에 살고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가운데 접수일 기준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챙겨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2-27 16: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