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반면,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과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 종결 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2-25 18:07:00
[2018 국감]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부정수급 어린이집 속출
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정 168개소, 국공립 16개소,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법인 또는 단체 8개소, 협동 1개소, 직장 2개소 등이었다.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90개소, 보육일 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기타 132개소 등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 100개소, 서울 77개소 등으로 수도권 소재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1 10:11:33
장정숙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감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67개(약 13%)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국 18개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A 사업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 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일부 기업이 수년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복지부는 연 1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억 원 내에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지만 사명장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2018-10-05 1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