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위한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초·중·고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연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자신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
2021-03-02 13:49:14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19일까지 신청해야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오늘(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5%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학용품비 등 용도를 지정해 지급했던 기존 방식이 개선돼 올해부터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02 1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