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책 제본·스캔은 불법?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은...
대학교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 학교 앞 복사집에서 교재나 도서 등을 통째로 제본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이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간편해지면서 대학 교재를 불법으로 제본·스캔해 사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해당 자료에는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영상 공유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 등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이번 지침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6 1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