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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 학교 앞 복사집에서 교재나 도서 등을 통째로 제본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이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간편해지면서 대학 교재를 불법으로 제본·스캔해 사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해당 자료에는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영상 공유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 등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문체부와 저작권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