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킥보드 탄 민폐남들..."애들도 안 저래"
편의점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 두 명이 온라인 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는 편의점 직원 A씨가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는 제목으로 사진을 여러장 게재했다. 사진 속 성인 남성 두 명은 킥보드를 탄 채 매장 안을 활보하는 모습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너네 집 거실에서나 타라", "등짝 스매싱 날리고 싶다", "애들도 안 저런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3 13:41:12
"전동 킥보드 사고, 해마다 증가...차량 충돌 많아"
전동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과 킥보드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전동 킥보드 관련 통계를 보면, 2018년 57건이던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19년 117건, 2020년에는 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이 107건으로 29.2%를 차지했고,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25건(6.8%)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킥보드 화재 사고는 총 54건으로 해마다 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은 충전 중에 발생했다.서울시는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때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9 1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