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갈 때 전세버스도 이용 가능해져
소풍이나 현장체험 장소로 이동할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활용해도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버스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말부터 불거졌던 노란버스와 관련이 있다. 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관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통학 외에 소풍과 같은 비정기적인 행사에도 아동은 노란버스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예약한 전세버스를 취소했고 예정됐던 소풍이나 현장 체험 등이 줄줄이 취소됐다. 경찰이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혼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이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6 16:34:44
'노란버스' 논란 종결...국토부 결정은?
정부가 학교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 황색(노란색) 도색 ▲ 정지 표시장치 ▲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없애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궈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란버스'의 물량이 적은 탓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
2023-09-15 15:21:35
논란 일어난 체험학습 '노란버스'가 무슨 일이길래
교육부가 8일 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 관해 관련 기관과 논의한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기로 한 것. 이후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도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8 13:59:56
국토부, 가을 행락철 맞아 전세버스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 전세버스 운전사의 음주 운전과 재생 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 변경, 비상 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특히 전세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도 함께 전파한다.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1991년 1만 3,42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3,781명으로 감소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5 13:12:45